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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• 조회 : 3467
  • 등록일 : 11.10.28
  • 연락처 : 64800050 055-211-2295
경상남도 공고 제2011 -712호


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월 28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1. 자치법규명 :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

2. 개정이유
가.『공직자윤리법』상 광역․기초자치단체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, 운영 등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나.『공직자윤리법』의 개정 시행(2011. 10. 30 시행)으로 위원회의 구성,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

3. 주요내용(조례안 별첨)
가. 민간위원 증원 (5명→7명) 및 그에 따른 전체위원 증원(9명→11명)(안 제2조)
나.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설치 근거 신설(안 제2조의2 신설)
다. 위원회 기능 확대(취업확인, 업무취급 승인)(안 제3조)
라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위한 심사․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음(안 제3조의2 신설)
마. 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(안 제8조)
바.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『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』규정 준용함 (안 제10조 신설)

4. 의견제출
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11. 11. 16일까지 경상남도지사(참조 : 감사관)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기관․단체의 경우에는 기관․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다. 보내실 곳 : 경상남도 감사관실
- 주소 :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
- 전화 : 055-211-2295(FAX : 055-211-2259)
- E-mail : kan7073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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